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지난 2010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1372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27건에서 2011년 494건, 지난해에는 5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해도 4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8%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역시 10년 18건에서 2011년 20건, 2012년 2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7%나 급증했다.
피해구제 81건 가운데 '계약해제 및 해지 거부'가 40건(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33건(40.7%),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7건(8.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가 72.2%(13건)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계약해지비용 과다 청구'는 11.1%(2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76.5%(13건)로 증가하는 등 최근에는 과다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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