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 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음폐수를 이용한 대체 탄소원 제조방법'은 폐기물인 음폐수를 자체 발효시켜 미생물을 다량 함유한 유기탄소원으로 만들어 제철공장의 폐수정화제로 대체하는 방법이며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음폐수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 4월 10일 현대제철(주)과 '유기산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기탄소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현대제철(주)뿐만 아니라 질소제거를 위해 유기탄소원이 부족한 석유화학단지와 정유공장 등의 폐수처리장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사용처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특허로 고농도로 처리하기 어려운 음폐수를 버리지 않고 자원화함으로써 당진시는 매년 음폐수 처리비 9억여 원을, 현대제철은 매년 메탄올 구입비용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전국 지자체로 공급을 확대하면 특허 사용료 또한 당진시에서 거둬들여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이철환 시장은 “당진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국 최초로 음폐수의 자원화 방법에 대한 권리 선점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음식물류폐기물의 음폐수를 이용한 대체 탄소원 제조방법' 특허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에 새로운 육상처리 신공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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