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25일 청양군에서 발주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석화(67) 청양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1년 12월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로써 청양군에서 추진한 외국체험관광마을은 조직적 비리로 물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7년부터 시작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몽골촌'과 '게르' 등이 있는 알프스 느낌의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계획이었다.
설계와 계획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마을에 골프장과 스크린 사격장이 설치되고 사계절썰매장이 만들어지는 등 혼선 속에 지난 7월 준공했다.
결국,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붉어져 관련 공무원들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와 연계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졌다.
경찰이 이 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내달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공주지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이 군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 군수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백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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