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을 불허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급한 불은 일단 꺼졌다.
하지만,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한 불씨는 이미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된 상태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채광계획 신청이 잇달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충청권 우라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우라늄광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때다.
▲우라늄 개발 종합 검토 필요=충남도와 옛 토자이홀딩스(현 프로디젠)의 이번 행정소송은 결국 우라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개발 후 예상되는 불이익 중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의 싸움이었다.
대전지법은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판결했다.
이는 광업법상 광역시와 도가 공익상 이유가 인정될 때 지하자원의 채광계획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때문에 우라늄광산 개발이 주변이 미치는 부작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시도에 대한 대응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프로디젠 등 개발 기업은 우라늄 원석을 처리하는 제련시설을 땅속에 밀폐해 설치하고 원석의 찌꺼기는 지하에 보관 후 채광이 종료된 갱도에 다시 매립한다는 등의 치밀한 오염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한지는 지자체가 확인하고 반박해야 할 부분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2010년 충남발전연구원에 전문용역을 의뢰해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부작용을 분석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었다. 우라늄광산 개발 가능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어서 우라늄을 개발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우라늄 전문가는 “우라늄 값이 올라가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커져 공익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어 공익상의 근거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적 접근 필수=이번 재판은 1심으로, 충청권 우라늄 광업권 50곳 중에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호주의 (유)스톤헨지메탈즈가 대전 동구와 중구, 충남 금산에서 우라늄과 바나듐 탐사를 마무리하고 매장량을 '추정' 단계에서 '확정' 단계를 앞두고 있다. 스톤헨지메탈즈가 직접 채굴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광업권을 판매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머지않아 대전과 금산에 우라늄 채광계획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캐나다에 본사를 둔 '울프미네랄'의 한국 자회사인 '상동마이닝'도 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괴산 등 10개의 광업권을 기반으로 탐사시추와 채광계획인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은 지하광물 탐사 및 채굴 전문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시도보다 수준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반도를 사각형의 바둑판처럼 구분한 광업권의 특성상 한 개의 광구에 두세 개의 지자체가 중복되고 있다. 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대전과 충남, 충북의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가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허와 법원의 기각 판결에 상당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라늄광산에 대한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관준 금산 우라늄광산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우라늄광산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난 3년간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소송이 더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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