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예산군 면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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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예산군 면장 파면

도 인사위 결정… 최승우 군수 “공직기강 확립” 무색

  • 승인 2013-11-27 16:45
  • 신문게재 2013-11-28 1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예산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금품수수와 관련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최승우 군수까지 앞장서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을 외쳤으나 수년간 G면의 K면장은 금품수수 등 관내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가 벌인 감사에서 예산군 G 면의 K 면장이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수수 등 관내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해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9월 안행부로부터 K 면장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와 사법기관 고발을 요구받은 예산군은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중징계와 별도로 해당면장의 금품수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충남도인사위원회는 K 면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지난 21일 예산군에 통보했다.

도 인사위는 K 면장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청렴도를 위반했으며 특히 업자들로부터 공직자가 상환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수억원을 차입하는 등 공사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

도로부터 파면 통보를 접수한 예산군이 25일께 K면장을 파면할 방침이었으나 당사자가 이달말까지 채무를 상환한다고 소청해 다음달초 결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채무액을 상환받지 못한 채무자들이 K 면장을 상대로 직을 이용한 고의성 사기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징계의 처분(징계·소청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 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지난24일부터 해당 면의 부면장이 관내이장들과 해외연수 중이어서 29일 업무 인계인수하고 내달 초에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파면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면장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해당 면의 행정자치위원회 등이 최 군수에게 K 면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되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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