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4조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국가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65%의 인구감소 및 산업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성시가지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및 국가 차원의 재생지원체계 마련을 핵심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기본방침을 정하는 한편, 다음달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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