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피의자들은 국내총책, 국내 모집책, 통장 판매자 등으로 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고, 통장 판매자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국내모집책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 17일 천안시 거주 피해자 C씨(45·남)의 인터넷 컴퓨터를 국내총책이 악성코드를 이용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 한 뒤 피해자의 통장계좌에서 80여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1억원 상당을 이체 받아 편취한 혐의다.
임병안·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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