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부지사의 직무성격 등을 감안할 때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의 공직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물류센터 증자 부문은 현재 물류센터 매각진행과 국고보조금의 연도별 분할상환 등을 감안,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228억원 중 올해 증자분 28억원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제4차 수시분 충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ㆍ의결했다.
또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 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했다.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등의 운용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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