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2010년 3월께 산업용지시설 91필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으며 당시 ㎡당 86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현재까지 시는 전체 필지 가운데 60필지를 분양했지만 25%가량이 남몰래 할인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분양된 60필지 가운데 45필지만 정상가격으로 분양했고 외곽 부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할인분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할인율도 제각각이어서 최소 2%에서 최대 30%로 할인율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할인 기준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할인분양과 할인기준에 대해 따졌다.
주일원 시의원은 “객관성 담보되지 않았고 할인율도 제각각”이라며“할인분양으로 인해 정상가격주고 들어간 기업주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시의원은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됐다”며 “통일된 할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외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3~4m 정도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용보전 명목으로 할인분양을 한 것”이라며 “부지 형태가 다 다르다 보니 할인율도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풍세산업단지는 동남구 풍세면 보성·용정리 일원 165만5000㎡에 4171억 원을 투입해 최근 준공됐으며 배수지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충남도에 부분준공을 신청한 상태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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