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 및 각 시ㆍ군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들이 기사들의 불친절과 고압적 자세, 요금 횡포 등 불만사항을 전화나 인터넷 민원에 수시로 게재하고 있지만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는 시ㆍ군은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무했다. 대부분의 시ㆍ군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위반한 회사에 통보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자주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접수된 민원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은 상반기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본요금을 종전 2300~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질 향상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릉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역(逆)마일리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역마일리제를 운영중이다.
역마일리지는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운송사업자별 벌점카드에 기록하고 벌점 1점당 버스는 5만원, 택시는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원금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벌점기준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면 1만원당 벌점 1점,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건당 벌점 5점이 부여된다. 대신 인터넷 등에 칭찬 글이 접수되면 1건당 벌점 1점을 상쇄해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도 택시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 및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운송사업자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렇지만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도 없고 택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와 관련된 민원은 도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ㆍ군 관계자들은 “택시 민원과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그나마 회사 택시는 회사에 통보하면 되는데 개인택시는 조합이 있어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분쟁이 발생하면 택시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를 확인하는데, 택시 종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불리하면 자료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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