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우선 의사일정은 'ooo 청원'으로 상정된다. 이후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하게 된다.
질의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또는 청원내용을 소관하는 본부장·팀장에게 실시한다.
본부장·팀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출석요구로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청원의 소개의원에게 질의도 가능하다.
이후 찬성·반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듣게 된다.
표결 및 의결을 하려면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해야 한다.
의결된 내용은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하는데 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 그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해 제안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한다.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해 처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견서를 서면동의로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밟게 된다.
처리결과 보고 과정에서는 청원원본과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함께 이송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원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도 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또 대덕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도 첨부돼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를 비롯해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 원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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