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부는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친구의 아들은 이곳에서는 행복을 기약할 수 없어 국적을 버리고 어머니 가슴과 같은 조국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수가 곧 우리나라의 국격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복지정책을 펴야한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이 없도록 소수집단과 특수계층을 배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복지에서 선택과 집중은 소외된 소수집단과 특수계층을 위한 배려이며 평등한 혜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위한 방안이다. 선택과 집중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분하는 나눠 갖기 식의 배분복지는 기존의 주워진 개인별 복지편차를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복지혜택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길 것이 뻔하다. 부족한 곳은 아직도 부족한 반면 넘치는 곳은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넘치게 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관한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 도서·벽지 지역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 2017년에 전 지역 전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제한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사업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경중완급과 시행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혜택의 균형을 위해 차질 없는 묘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는 매우 달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지나친 동정 등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아직도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국민의식수준인 사회의 성숙도가 문제다. 얼마 전에는 몇 개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납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담금은 부담해도 장애인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에 앞서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이 나라는 물질문명의 선진 국가를 넘어 국민 모두가 훌륭한 인격과 품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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