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이랜드그룹이 서구를 상대로 둔산동 NC쇼핑센터 건축 승인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심판 결론을 두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27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15일 위원들의 현장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역시나 불발됐다.
이날 행정심판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셋백(주차 진입로) 공간 확보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구와 NC쇼핑센터 측은 한밭대로 주변과 샘머리아파트 쪽 2개 면에 대해서는 셋백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둔산대로 쪽의 셋백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서구는 둔산대로 방향의 셋백이 마련돼야 다소나마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NC쇼핑센터 측은 매장 면적이 감소해 과도한 사익이 침해된다며 맞섰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위원들 역시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NC쇼핑센터 건축부지 인근 상인들 조차 찬반이 엇갈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예측이다.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쇼핑센터에 근접한 상인들은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에 건축 허가를 요구한 반면,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의 상인들은 '빨대효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13일 다시 회의를 열고 NC쇼핑센터 관련 사항을 재논의한 뒤 결론낼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날 역시 둔산대로 방향의 셋백 문제에 대해 논란을 빚었다”며 “자료를 다시 검토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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