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은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갖고 있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했지만, 아직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현재 세종시는 타 광역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25%, 기초 25% 등 모두 5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다. 이같은 세종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두 가지 방식만 있는데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특수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 때문에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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