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의 몇몇 직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고 친분이 있는 직원을 이용해 지급제시하는 수법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 은행측에 의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50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직원의 제보로 자체 조사 결과 국민주택채권의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직원이 위조한 뒤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을 이용해 지급제시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은행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주택기금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1700억원대 은행돈 부당대출과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이어 또다시 대형금융사고가 터지자 국민은행의 내부 감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국민은행의 내부비리와 관련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이 추가 2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국민은행은 3건에 대해서 동시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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