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4t급 쌍타망 중국 어선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서쪽 약 90㎞ 지점(EEZ 안쪽 2㎞ 부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
두 어선은 검문을 위해 정선을 요구하는 해경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끝에 나포됐다.
어선에는 11명씩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검문을 방해하고자 배 가장자리에 쇠창살을 꽂아 놓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을 입건해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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