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은 3만1513㎡에 달하는 서대전시민공원 부지의 63.2%인 1만9924㎡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시가 부당이득금(조 회장 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5년간 임대료)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근거로 부당이득금을 산출했느냐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조 회장이 애초 청구한 96억5000만원 중 77.5%인 74억8000만원을 토지 사용료 개념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조 회장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에 근거한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던 만큼 시의 토지매입 가격은 애초 예상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이 2011년 7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액은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액은 96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그동안 사용돼 온 공익적 '광장'이 아닌 상업·주거용지 등 철저하게 토지 재산가치에 근거한 소송액을 산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21일 판결 당시에도 시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임대료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을 준 것 뿐이다”고 말했지만 꽤 많은 소송액이 인정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이다.
시는 토지거래 관례상 공시지가의 1.6배인 400억원 가량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보다 두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서대전시민공원을 존치하기 위해 조 회장 소유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자칫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입가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서대전시민광장의 절반 이상은 조 회장의 개인 소유인 만큼 건물이나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공원 존치를 위해 추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 상업적 가치에 우선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공익을 감안했는지 등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산출근거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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