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신고 학부모 4명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 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에는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부모들은 1차, 2차 심문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현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지정·고시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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