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21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송철진(53), 윤종일(44) 유성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 등은 2010년 9월 이미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되살리기로 한 뒤 예산안 심사보고서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결위 재심사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절차인 간담회를 통해 수정한 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고서를 변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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