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얘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대전아쿠아월드 운영자인 A씨에게 “아쿠아월드 충무동의 사용승인을 빨리 받으려면 중구청 전 도시국장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청탁 명목이 아니라, 설계비 채권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청탁 명목의 돈은 은밀하게 건네지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고, 돈을 건넨 ○○건설의 지출결의서에는 설계비로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이 목적이라면 설계비로 지급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 역시 1000만원은 설계비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매출장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여러 차례 아쿠아월드 측에 설계비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계비로 지급된 게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밥값을 대신 계산했다가 기소된 세무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 논산·계룡·금산당협위원장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의 수해복구 현장 등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추후 충남도당으로부터 정산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당 측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의식해 식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식비 결제를 독촉받자 당에서 정산할 것을 기대하고 우선 식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정도의 사실 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가 무죄 받은 사건도 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손모(34)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유성구 모 유흥주점 운영자인 손씨는 지난해 3월 여성접객원 4명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4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 측은 “업주이기는 하지만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여종업원들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물론,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적용한 법령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규정을 위반한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19조를 적용했다.
다시 말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손씨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률 판사는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주점 실장과 웨이터로 보이고, 설령 업주가 두 사람의 알선을 지시 내지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성매매알선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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