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 심리로 14일 열린 학교법인 진산학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진산학원 측이 원고인 유 전 의원이 요구한 청구를 인낙(認諾)했다.인낙은 말 그대로,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유 전 의원은 부친인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의 유지를 받들어 금산군 진산에 대학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악재가 겹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유 전 의원은 재단법인 매각 경험이 많은 A씨를 통해 2010년 경기도 가평 소재 노인암전문병원 행정실장을 만났다. 재단 매각절차는 일반 회사와 달리,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를 변경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A씨는 유 전 의원에게 '이사장 사임서, 이사들 사임서, 위임장 등을 요구했고, 유 전 의원은 이를 전달했다. 진산학원을 인수하기로 한 병원 측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사장과 이사들을 변경하겠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B씨를 이사로 등재해줄 것을 요구해 유 전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물론, 유 전 의원과 이사들은 매각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서류를 이용, 지난해 6월 B씨를 이사장으로 하고 유 전 의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의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사장 해임 결의는 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정적으로 위임된 위임장과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결의서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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