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달 초 서구지역에 생애최초내집마련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한 오성진(37)씨의 경우,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옛 주소와 매입하는 주소, 부동산중개업자 주소란에 도로명주소와 옛 주소가 제각각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1개월 전 계약을 할 당시,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 무심코 지나쳤지만 혹시 계약효력이 없을까 여간 꺼림칙한 게 아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한 달여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업계에서는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있지만 민간업계에서는 아직도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 국민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다. 그동안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사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이미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도로명 주소 사용을 마친 상태다. 지역의 경우에도 대전시는 물론, 시 산하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상으로 진행되는 금융권의 경우, 예전 주소만 입력할 수 있어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준비가 소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거래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옛 주소를 썼을 경우, 계약 내용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거래 수요자들은 아직도 헷갈려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토지 지번)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당사자 표시(매도인 또는 매수인)를 할 때에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에도 대기업이나 대규모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소 관련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전산 교체 작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시 지적과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적용시점은 혼란 등을 이유로 그동안에도 여러 번 늦춰졌다”며 “일단 지역민들 역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역 전세대에 걸쳐 관련 엽서를 보내는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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