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준 중부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이후 1990년대 초반 사회적 빈부 격차가 심각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계 국가들에서 특히 번창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해왔다고 한다.
이 같은 기원을 가진 공유경제는 지난 201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으며,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세빗(CeBIT)의 올해 주제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른바 '공유도시'를 표방하며 이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안'까지 제정해서 시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역점시책도 공유경제의 기반조성과 무관하지 않다.
도대체 공유경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상적인 경제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가 정의한 공유경제란,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으로 정리된다.
모 일간지에서는 마치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처럼 남이 가지고 있거나 공유를 위해 내놓은 물품을 빌려 주는 사업모델로서 설명한 바도 있다. 물론 김선달과 다른 점이 있다면, 판매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의 쓰지 않는 공간이나 물건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의 비즈니스는 인터넷이나 SNS 서비스를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창조적' 경제활동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하며, 공유의 대상도 인적이든 물적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히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이중 우리 주의에서 많이 소개되는 사례가 정장 대여 사업이다. 특히 취업과정에 있는 면접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정장을 빌려주는데, 이는 동참하는 개인들이 안 입는 정장들을 기증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물자의 절약과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이다.
빈방을 공유하는 사례도 빼놓을 수 없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모범이다.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제공함으로써 저렴하면서도 인상적인 체류를 가능케 해서 유무형의 상호이득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 실천사례도 있다.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이른바 '나눔카'(Car-Charing) 서비스다. 즉,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공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시내교통 혼잡의 완화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공유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착하려면 공동체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참여의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공공의 나눔과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전통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상호부조와 연대 정신에 기반 한 개인과 공동의 동반이익 활동으로서 계, 두레, 품앗이 등이 그러하다. 각종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성화도 그 현대적 예들일 것이다.
요컨대, 공유경제란 '나눔과 연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활동'이다. 자본에 대한 개인소유와 이기적 추구를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적 소유와 연대를 통한 사회적 선(善)과 정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포콜라레' 운동의 정신이며, 궁극적인 시민사회적 자조복지(自助福祉)의 기반이다.
곧 겨울이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각종 나눔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례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은행'에 연탄이 부족하다 한다. 게다가 현장에서 '나눠 줄' 인력조차도 부족하다 한다. 기부와 공유를 통한 우리 사회 스스로의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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