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배방읍의 주거지에서 동거남과 술을 마시다 동거남 가족의 동거반대와 자신의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오씨에게 농약을 탄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오씨의 신고로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유부녀로 남편과 별거상태로 지난 5월부터 오씨와 동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가 사망 직전 진술한 박씨로부터 농약을 섞은 술을 받아 마셨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록과 자필진술서, CCTV 등 분석을 통해 검거했다.
장동명·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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