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은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이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분쟁 성격이 다른 점에 착안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에 제품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해 피소된 기업에 알려주는 'NP 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피소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재권 분쟁발생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하고,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펀드 활용,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개금융기관의 온렌딩대출을 통해 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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