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관리하려다 마음의 상처만…요가학원 관련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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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관리하려다 마음의 상처만…요가학원 관련 피해 급증

충청권 올 피해 133건… 3년새 3배증가 불구 관련법 미비 소비자원 대전본부 상담 건수

  • 승인 2013-11-20 17:25
  • 신문게재 2013-11-2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직장인 박지연(32ㆍ서구 둔산동)씨는 얼마전 요가학원을 3개월에 30만원으로 끊었다가 일주일후 회사 사정상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가학원에서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요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요가 수강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할할 관계 법령이 없어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ㆍ북 등 충청권의 요가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1년 104건, 2012년 156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피해 상담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10월 현재 133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의 피해가 인정돼 피해가 구제된 건수도 지난해 4건에서 올 10월말 현재 7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요가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1049건에서 2011년 2324건, 지난해에는 33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인정돼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된 건수도 지난해에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요가관련 피해유형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 14.2%, 위약금 관련 불만 5.4%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요가학원을 관할하는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할할 감독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요가 학원이 체육시설의 등록대상이 아닌데다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환불이나,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헬스나 피트니스업 체육시설에 준해 환불 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위약금과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와 관리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요가 학원 등록과 환불을 둘러싸고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요가학원을 등록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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