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은 20일 최근 36개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은 형태의 보험에 가입한 24개 유치원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10곳 가운데 7곳 가까이가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긴 셈이다.
실제 A유치원은 5년간 매월 200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하고 만기시 1억여 원을 돌려받게 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해당 유치원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B유치원은 10년간 매월 100만원, C유치원의 경우 12년 동안 매월 29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뒤 적립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회계로 장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후 돌려받는 돈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해 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공금유용 등 회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장기 환급형이 아닌 1년 만기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동부교육청은 이번에 적발한 사례 가운데 계약기간이 길고 적립금액이 많은 유치원은 보험가입을 해지토록 조치했다.
금액이 적은 유치원에 대해서도 만기시 유치원회계 세입 조치 확인 등을 통해 공금 유용 및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립유치원의 보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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