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일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 2013년 충남도내 교장공모제 28개 대상학교 가운데 17개교에서 단독 응모하거나 중도포기 등으로 단 1명만을 대상으로 임용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대상 중에서 61%의 학교에서 단독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공모를 통한 우수한 학교장 영입이라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상학교 28개교 가운데 처음부터 1명만 지원한 학교가 8개교, 복수 응시했으나 1차 심사 후 다른 지원자가 포기한 학교가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학교의 대부분에서 경쟁 없는 교장공모가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공모제 교장 임용자 24명은 정년과 교장 중임 가능 연수 등을 분석해 볼 때 공모제를 통한 정년연장 수단 악용 의혹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운영취지에 충실한 운영 의지 천명,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전체 대비 85.7%에 이르는 수치”라며 “나홀로 지원 또는 중도포기 학교의 경우에는 공모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공모제 교장의 46.4%에 이르는 13명이 전문직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6~18개월가량만 교감직을 수행하고 교장으로 직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평교사 출신들이 5~7년 정도 교감직을 수행 해야만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비춰 볼 때 공모제 교장에 대한 전문직 출신자들의 우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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