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2011년 기준 해당 기업 수는 367개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급사업자 등이 쉽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로 완화했다.
또 하도급법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제한을 가해서 법 위반에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는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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