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
19일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겨울 중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을 보면,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오른다. 교육용(평균)은 동결,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구조를 개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육용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다.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개편으로 대피크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자 0.161%p, 제조업원가에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라는게 산업부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이상이지만 한전 자구책 인상요인 등을 감안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는“과도한 전기 소비증가,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올해 798억원에서 2014년안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는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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