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라늄 광산, 채굴 불허… 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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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라늄 광산, 채굴 불허… 소송도 불사”

방사능유출위험 등 정밀조사 착수 '우라늄 광산' 본보 보도 파장

  • 승인 2013-11-19 17:24
  • 신문게재 2013-11-20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속보>=대전시가 동구 상소동의 우라늄 광산 개발에 대한 본보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불허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개발회사측은 동구청에 탐사를 위한 산지사용 허가 신청만을 낸 상태다. 의미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대전시는 다음 단계로 시측에 채굴을 위한 광업권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광업권 허가 관련부서인 과학특구과 이종범 사무관은 “오는 2015년정도 채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광업법에 의해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만큼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업법 제34조에는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때 광업권 최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우라늄 탐사가 진행됐던 동구 상소동 지역의 경우 인근 3㎞ 근방에 하소산업단지와 남대전물류단지가 설치돼 있다.

하소 산업단지는 대전시가 동구 하소동일원에 31만2000㎡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며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현재 보상절차 단계에 있으며 대전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52.2%)를 비롯한 공공시설용지(43.2%), 지원시설용지(4.6%)등이 들어설 전망이며, 상소동 우라늄 채굴 현장과는 불과 3㎞내외의 가까운 거리다.

지난 6월 조성이 마무리된 남대전 물류단지도 상소동과 불과 10㎞내외의 인접지로 시의 중요산업단지인만큼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탐사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크고, 지역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한다해도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는 본보가 제기했던 골재채취장 인근의 방사능 유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원자력 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차원에서 매년 시 예산을 편성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구 상소동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시 안전총괄과 윤종준 과장은 “상소동 지역의 우라늄 광산을 검토한 결과 인근하천이 대전의 유등천, 갑천 등과 합류하는 지천인 만큼 대전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줄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주관을 갖고 있으며 법적 절차도 각오할 것이다.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용역 등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대전지역에 앞서 행정 소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산군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우라늄 광산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조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열릴 금산군과 개발회사측과의 민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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