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세종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로 세종시 관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된다.
또 사회단체 구성 2년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영리목적과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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