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천규)은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관내 의료폐기물 관련업체 등 5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소가 9건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등 보관기준 위반 6건, 차량 증·감차 등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우려에 따른 관리강화와 폐기물관리법 이행여부 및 위법사항 개선 등을 위해 실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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