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도박 성격의 어플게임장을 차려놓고 돈을 불법 환전한 게임방 업주 김모(52)씨와 환전소 전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전 송강동과 신탄진에 각각 어플게임장을 차려놓고 별도의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교환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거래한 혐의다.
이들이 만든 불법 어플게임장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게임 앱을 휴대용 테블릿PC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이들이 태블릿PC를 통해 사행성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앱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율등급분류 대상으로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감추기 위해 어플게임장 밖에 운세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자판기에 5~10만원을 넣고 받은 비밀번호 13자리를 어플게임방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했다. 운세자판기에 넣은 금액은 어플게임장의 태블릿PC에서 즐기는 도박성 게임의 판돈이 됐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장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상품권 교환 자판기를 설치해 게임장에서 받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었고, 상품권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구속된 어플게임방 업주 김 씨가 태블릿PC에 도박성 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즐기도록 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청 유동하 경정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은 자율등급분류 대상으로 이를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 즐길 때는 그 내용물이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이 있어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처럼 등급분류거부된 게임을 제공하거나 심의게임물의 개·변조의 방법으로 영업할 때 단속될 수 있으나, 자율등급분류 대상인 게임어플은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전경찰청은 어플게임방과 여기서 쌓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당을 붙잡아 서로 모의한 것임을 입증해 구속수사할 수 있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한 어플게임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운영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경정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을 모두 밝혀내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경우는 처벌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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