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600건의 피해신고 중 898건을 적발해 2189명을 검거하고 탈루세금 67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기간 약 1만2800여건(일반상담 1만1200건, 피해신고 1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신고 중,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벌였다.
검경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자체 기획·인지수사를 통해 2189명을 검거했고,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898건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이중 428건의 행정조치 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7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63개 업체에 대해 67억원 추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461건의 기본법률상담 및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했다.
정부는 향후 일제신고기간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현행 신고체계를 유지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TF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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