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때 발견못한 질병 이유로 군장학금 반환요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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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때 발견못한 질병 이유로 군장학금 반환요구는 위법”

  • 승인 2013-11-17 16:22
  • 신문게재 2013-11-1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군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질병을 이유로 이미 지원한 장학금을 반환하는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박모(22)씨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군장학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원광대 군사학부에 지원한 후 2009년 12월 30일 군장학생 입학 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 판정을 받아 군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11월 박씨는 군장학생 정기신체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 두달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육군본부는 박씨가 신체검사 4급 불합격으로 임관이 불가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박씨는 군장학생에서 제적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곧바로 이미 지급했던 군장학금 1580만원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씨 측은 거부했다. 박씨 측은 장학생 선발 당시의 신체검사에 혈소판 검사를 포함하지 않은 건 피고의 과실임에도, 2년 후 임관이 불가능하고,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라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증을 은폐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의 부주의를 탓할 수는 있어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장학생 제적처분을 받았음에도 장학금 반환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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