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비록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질병유발 등 건강권 침해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지역발전의 기회박탈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 2011년에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송전선로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최소 39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발표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충남에는 1338㎞의 송전선로와 4141개의 철탑이 있는데, 송전선로는 154kV이상의 초고압선으로 대부분이 가공선로이며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송전탑의 경우, 서산 507개, 아산 501개, 당진 484개 등으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당진지역에 765kV 송전탑 71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만으로 송전시설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지중화율을 높여야 하며, 전자파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적정한 입지선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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