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제1의 기준으로 판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01년에 인구 편차가 3대1이 넘으면 위헌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2대1 범위 내로 하는 게 옳다고 판결을 냈다”며 “그런데 13년이 흘렀음에도 이 현상(표의 등가지 저하)가 나타난 것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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