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지방의 동네병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격 인상까지 해야할 처지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턱을깎는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을 비롯한 탈모치료, 모발이식, 점, 주근깨, 여드름, 제모까지 외모개선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쌍커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받아왔다.
지난 2011년 5개 수술의 부가세를 부여했을때도 지역의 성형외과들은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도그럴것이 지역 병원들은 부가세를 환자들에게 무담시키지 못하고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 분담을 해왔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부가세 영역이 늘어날 경우 환자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어 현재도 환자가 줄고있는 지방병원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성형외과 뿐아니라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피부 미용을 하고 있는 개인의원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의 A 의원 원장은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등 미용 성형 전문의가 아니어도 타과 전문의들이 수입을 위해 피부 레이저 치료 등의 미용 시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다른 B 피부과 원장은 “현재도 경기 침체로 점점 환자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병원 경영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부과세 부과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어서 올해안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 쏠림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