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천안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달 16~18일 진행한 서북구 A동 종합감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민자치위는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사무원인 A씨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총108건에 1188만5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출결의서를 동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위원장 결재 없이 사무원 임의로 지출하거나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 1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공개한 감사결과에서도 동남구 B동 주민자치센터가 예산,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B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ㆍ관리업무 담당 회계책임자를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정해야 하는 데도 별도 사무장을 채용해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예산에서 강사 등과의 간담회 식비를 사용할 때 사무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본인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등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했다.
특히 사무장 A씨 수강료 수입 예산 집행 과정에서 3년간 본인의 인건비 총 3965만원을 지출하면서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날인 첨부했다가 적발됐다.
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회의참석 수당 142만원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입금했으며,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회계 처리에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과 철저한 감독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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