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에 때아닌 음주주의보가 내려졌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주요 단속구역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다.
이전 공무원 및 건설 관계자들의 음주 행위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특정할 순 없지만,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140여건, 중대형사고도 꾸준하다.
지난달 각종 읍면동 행사 지원 관계상 단속을 줄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치다. 이중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청사 주변 상가 미정착에 따라 일과시간 후 회식장소가 첫마을과 대평시장, 대전 반석·노은, 조치원, 장군면 등 원거리로 다변화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있다.
첫마을을 주된 주거지로 볼 때, 차로 최대 5분 거리인 세종청사 및 대평시장 부근서 대리운전비는 1만5000원, 최대 15분 거리인 조치원 및 반석·노은은 2만원에 이르니 음주운전 유혹(?)을 떨치기 쉽지않다. 이는 일과시간 이후에 한정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인근 대전과 달리 점심시간에 대리운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오히려 이때 적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건설 초기 각자 주거지가 상이한 조건상 부담스런 저녁 회식보다 점심 때 음주를 대신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경찰서가 최근 청사 주변에 플랜카드를 걸고 단속 예고 계도에 나선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있다.
주·야간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다음달 13일 2단계 부처 이전 본격화 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료와 자연스런 만남이 확대되는 등 음주 확대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대리운전자 신고 시 예외)로 범사회적인 음주운전 추방운동도 전개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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