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이전에 공직 기강 확립 시스템이 덜 구비됐거나 그러한 노력이 저조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다. 일벌백계는 허울 뿐 솜방망이 처벌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가 3배인 서울보다 징계 공무원이 많다면 공적 업무 체계의 효율성 면에서 적신호라는 판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충남의 경우는 충청권 내 비교에서도 지난해 1000명당 징계 비율에서 대전이 3.6건으로 16위, 세종이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쯤 되면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요인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징계보다 좋은 것이 물론 있다. 비위 발생을 사전에 막는 자율적인 비리 근절 분위기 조성과 확산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1만3628명 중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524명에 불과했을 뿐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엄중한 징계도 징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면허취소자는 감봉, 면허정지자는 견책 처분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처방을 쓰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신설된 ‘강등’ 징계도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 5대 비리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사례는 징계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급자 연대 책임제를 곁들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직무 특성과 비위 사실의 성질을 종합하면서도 징계권자의 재량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하라는 뜻이다.
어느 공직사회를 막론하고 비리가 생기면 공적 업무체계는 효율성에서 멀어진다. 조직 전체 또는 각 실국 단위로 비리 유발의 근원을 끊어내야 한다. 지방공무원 기강이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역량은 강화되지 않는다. 공직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충남 공직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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