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뒤 돌려보낸 운전기사 B(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가출여학생 C(13)양과 지낼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월세 방을 얻어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현직 학원강사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동거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려 유인 대상을 물색했으며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월세 방을 얻어 지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양의 부모로부터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자신을 추적해오자 C양을 자신의 월세 방에서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 역시 A씨의 월세 방에서 쫓겨난 C양을 같은 수법으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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