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정부지원금을 받은 뒤 재입북하려는 탈북자 A(5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체류 중이던 동생 B씨의 권유로 2011년 10월 국내로 입국했지만 이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 2년간에 걸쳐 자금을 준비, 재입북하려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정부의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기초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금 등 모두 2000여만원과 국내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금 1100만원을 재입북 자금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정부지원금 등에서 1300만원은 북한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을 경유,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것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앞서 동료 탈북자 C씨도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며 “검거 당시 김일성 배지와 인공기 등 이적 표현물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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