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와 연루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등 모두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충남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가로 문제를 유출 받아 응시하는 등의 비리와 연루된 46명 중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교원이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변호사들이 5~6명의 변호를 맡았고, 민변 소속의 김연수 변호사 등도 변호에 나선다.
앞서,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불)구속기소된 전직 장학사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15일 열린다.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김 교육감 측과 전직 장학사들 사이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오갔다. 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구속된 김 모 장학사 진술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검은돈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김 교육감은 법무법인 화우(김태준 변호사), 김모(50) 전 장학사는 이기영ㆍ한상연 변호사, 노모(47) 전 장학사는 법무법인 상승(어수용 변호사), 조모 전 장학사는 이영규 변호사, 임모 전 장학사는 법무법인 광교(이종업ㆍ정미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전지검 특수부 소속 강지성 검사가 고검으로 파견돼 재판에 참여하지만, 다음달 해외연수 등이 예정돼 있어 담당 검사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김모(50) 전 장학사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노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조모 전 장학사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임모 전 장학사는 징역 1년 3월, 김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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