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중요정보고시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의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