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공무원 1만6310명은 비리에 따라 178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33건이 많은 수치다. 충남 징계건수는 2008년 347건, 2009년 15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91건, 2011년 145건, 지난해 178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시ㆍ도에선 대전이 25건의 징계를 받았고, 세종 3건, 충북 100건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 공무원의 1000명당 징계비율은 10.91건으로, 전북(15.51건), 경기(12.94건)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았다.
대전은 3.6건으로 16위, 세종이 3.3건으로 17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충남의 징계비율은 예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명당 징계비율은 2008년 21.36건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절반 정도 낮아졌다. 이처럼, 충남지역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높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ㆍ군들이 징계양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체 규정을 기준 잣대로 활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
도는 2010년 9월 농기계 판매업체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도 산하기관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는 금품수수의에 따른 징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 하는 것으로 끝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의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징계 처벌 수위가 낮아 비리 공무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를 줄이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 본청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하면서 징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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