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사철을 맞아 의자, 침대, 장롱 등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1만 8000여 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에서 부터, 계약불이행, 과도한 위약금 요구까지 소비자 주의보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2010년부터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만 7만1903건=주부 김미영(36·서구 관저동)씨는 지난달 매장을 방문해 침대와 소파, 식탁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350만원 중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1주일후 가구를 배송받기로 했지만, 계약 다음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총 물품 대금의 30%인 105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만19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다발 품목은 의자류, 세트 가구류, 침대류 순=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2014건 가운데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순으로 집계됐다.
판매형태별로는 '일반판매(가구 대리점·매장)'가 1456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34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또는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구 구입 시, 광고와 달리 품질이 불량하거나 규격(사이즈), 재질(소재), 색상 등의 차이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1121건(55.7%)로 가장 많아=소비자 피해유형은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 231건(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접수후 가구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수리보수,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보상 등을 한 사례는 1015건(50.4%)으로 나타났고, 865건(42.9%)은 사업자 연락불가,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다. 134건(6.7%)은 조정요청됐다.
▲소비자 유의사항=우선 가구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및 모델명, 디자인, 색상, 규격, 배달일자,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로 주문한 가구의 경우 색상·디자인·규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개인사정으로 가구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 환급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금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하라”고 조언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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