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3일 논평을 통해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교조가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대전교육청이 취한 일련의 부당한 행정조치 즉,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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