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수원은 11일 신고리 원전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에 따른 전기판매 손실액과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 등 총 피해액이 1조6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위조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액도 거액이라는 점에 눈길을 끌고 있다.
▲원전 사고 핵심 안전시설 제어케이블=원전에 사용되는 제어케이블, 전력케이블, 계측케이블, 조립케이블 등 다양하다.
지난 4월 26일 케이블이 위조됐다는 제보를 받은 원안위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파악에 나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되고 시험결과도 위조됐다고 발표했다. 또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은 시험그래프(환경)를 위조했으며, 이후 수행한 성능시험에서도 실패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는 시험환경 뿐 아니라 시험결과도 위조한 것으로 판명했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이하 LOCA)가 발생할 때 비상냉각시스템 가동과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기능을 하는 핵심 안전시설로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정상작동 해야 한다.
▲시험 환경과 성능 시험결과도 위조=제어케이블이 원전사고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전사고 발생시의 온도와 압력 등을 인위적인 시험환경을 만들어(LOCA시험) 시험을 수행해야 하지만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은 이런 LOCA시험 여건을 일부 위조한 한 것으로 판명됐다.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은 10~1000초 동안 3.87기압(57psig), 10~250초 동안 149~182도에 견디도록 LOCA 시험 환경을 만든 뒤 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압력을 기준치 보다 낮은 2.7기압(40psig) 환경에서 시험을 한 뒤 규정된 시험환경에서 시험을 한 것처럼 위조했다. 시험에 필요한 압력 조건이 요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자 시험 그래프를 수정한 것이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는 LOCA 시험환경 뿐 아니라 실패한 시험결과도 위조했다.
제어케이블은 전선에 가해지는 내전압시험에서 규정인 2500Vac(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경우)에서 300초 동안 견뎌야 정상제품이다. 하지만 실제시험에서는 여러번 실패한 뒤 실패한 결과를 제외하고 합격한 결과만 제출, 마치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원안위는 원전 비리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규제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강화하고,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시험기관의 인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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